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정부가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대표적인 청년 지원 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이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로 지원금을 적립해주어 만기 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금융 상품이다.
청년 저축 계좌 가입 대상 및 내용 특징
- 기본적으로 만 19 ~ 34세의 청년 대상이다.
-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은 만 15 ~ 39세까지도 신청 할 수 있다.
- 근로 또는 사업 소득이 있어야 하며,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청년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며, 정부가 소득 수준에 따라 매월 10만 원 또는 3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준다.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가 월 30만 원 추가 지원 → 3년 후 최대 1,440만 원 + 이자 수령 가능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정부가 월 10만 원 추가 지원 → 3년 후 최대 720만 원 + 이자 수령 가능
- 만기 3년까지 근로 활동을 유지하고, 필수 교육(10시간) 이수. 자금 사용 계획서 제출 등 조건을 충족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청년 저축 계좌 신청 방법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군 입대, 임신, 출산, 육아휴직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최대 2년까지 적립 중지가 가능하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 도약 계좌, 청년 내일 채움 공제 등 다른 청년 금융상품과 중복 가입이 가능하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시 필요한 서류
청년 내일 저축 계좌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제출 서류는 공통 필수 서류와 근로 형태, 가구 상황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서류로 나뉜다.
공통 필수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가구원 전체)
- 소득, 재산 신고서(가구원 전체)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가족관계증명서(가구원이 주소지가 다를 경우 등 필요에 따라)
근로 및 가구 형태에 따른 추가 서류
- 근로소득자: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근로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급여이체 내역서 등
- 사업소득자: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한부모, 장애인 등 특수 가구: 해당 증명서류
-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부채 관련 증빙서류(해당 시)
대리 신청 시 추가 서류
- 위임장
- 대리인 및 신청인 신분증
참고 사항
- 모든 서류는 신청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하며, 미비 시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 근로 및 가구 형태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가 다르므로, 본인 상황에 맞는 서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시에는 신분증을 직접 지참해야 하며, 온라인 신청 시에는 본인 인증으로 대체됩니다.
요약 표
구분 | 주요 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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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필수 서류 | 신청서, 동의서, 자가진단표, 소득·재산 신고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필요 시) |
근로 형태별 |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대리 신청 시 | 위임장, 대리인 및 신청인 신분증 |
신청 전, 본인 상황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