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임금 체불로 인한 어려운 근로자 제도인 소액체당금

소액체당금은 국가로부터 근로자가 임금 체불을 당했을 때 국가가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글에서는 소액체당금은 무엇이고 신청하는 방법과 필요한 절차 그리고 보장 내용을 다루어 도움이 되는 정보 줍니다.


소액 체당금 제도란 무엇인가?

재직 근로자는 체당금을 받을 수 없다. 국가 임금 체불 당한 근로자에게 대신 임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이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고의적으로 주지 않거나 자금이 부족해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국가는 근로자가 생활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임금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도와주며 이후 사업주에게 금액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체당금 제도에는 두 종류가 있고 일반 체당금은 회사가 망해야지만 받을 수 있다.
도산은 기업이 망했을 때 인정되는 것이고 소액 체당금은 회사가 망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사업장이 운영 중일 경우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자는 6개월 이상 근무할 필요는 없지만, 사업장이 6개월 이상 운영되면 소액체당금 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
꼭 근로자는 퇴직한 경우에만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



소액 체당금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재직 중에는 이 제도를 신청할 수는 없다. 퇴사 후 2년 이내에 반드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확정 판결을 받지 않아도 되지만, 반드시 판결문 수령 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근로 복지 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을 해야 합니다.

노동청 단계에서 임금 체불 주장을 통해 진정 제기를 해야 한다. 이 노동청 단계는 신속히 진행해야 된다. 정보가 부족하거나 하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으므로 사업주 관련 정보를 미리 준비한다. 사업주의 이름, 연락처, 주소, 회사명 등이 있다.
임금과 퇴직금의 증명을 위해 입증 자료가 꼭 필요하다. 통장으로 지급 받은 경우 통장 사본 제출이 요구된다.
법원으로 소송 제기가 시작되면 노동청 단계에서 받았던 채불 임금 등 사업 주 확인서를 통해 민사 소송을 제기 해야 한다.
* 월급 400 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무료 법률구조공단에서 소송을 대신 진행해주므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채불금품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이 과정은 3개월 ~ 1 년이 걸릴 수 있다.

소송 절차가 1~2 개월 안에 끝날 수 있다. 확정 판결문을 반드시 챙겨야 다음 진행 상황으로 넘어간다.
확정 판결문은 2년 이내에 받을 필요는 없지만, 민사 소송의 소재기는 퇴사 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노동청 단계를 순조롭고 빠르게 해야 2년 이내에 재기를 할 수 있다. 소송 재기일은 서류를 법원에 신청할 때의 접수 일자로 판단합니다.

근로복지공단 단계에서는 소액 체당금을 신청하는 절차로, 채불금품 확인서와 확정 판결물을 준비해야 한다.
소액 체당금 지급 청구서를 작성하고 지급 받을 통장 사본을 함께 제출하면 기한 내에 지급 결정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확정 판결문을 받을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진행해야 하며, 이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법 개정에 따라 임금이나 휴업 수당은 퇴사 시점으로부터 최종 3개월분만 보장된다.


소액 체당금 보장 범위 및 금액 한도

7월에 퇴사를 할 경우 5, 6, 7월의 임금 또는 휴업 수당이 보장된다. 퇴직은 마지막 3년, 즉 2021년, 2022년, 2023년의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된다.
총 금액은 1,000 만 원이며, 이는 임금 또는 휴업 수당과 휴업 수당과 퇴직금 각각의 상한선이 존재한다. 임금 또는 휴업 수당 상한선은 700만 원으로, 두 금액을 합쳐 최대 1,000 만 원까지 지급 된다.
임금과 퇴직금을 동시에 못 받았을 경우, 체당금 신청은 합쳐서 1,000 만 원 한도로 지급된다. 퇴직금만 못 받으면 700만 원, 임금만 못 받으면 각각 700만 원이 상한선으로 됩니다.
소액 체당금 상한선이 1,000만 원으로 확대된 것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판결문 날짜에 따라 지급 한도가 달라진다.
만약 2019년 7월 1일 이후 판결문이 확정이며 1,000만 원까지 보장 받지만, 이전 판결문에는 400만 원까지 보장된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은 소재기는 퇴직 후 2년 이내에 재기를 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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