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이미 낸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아 이번 포스팅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낸 병원비를 돌려 받을 수 있는지 완벽 정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병원비 환급 받으려면 1577-1000
전화번호: 1577-1000(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운영시간: 평일 09:00 ~ 18:00
통화료: 일반 통화 요금 적용
병원비 돌려 받기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번호로 보험료 납부 자격 조회부터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신청까지 건강보험 관련 모든 민원을 처리합니다. 이 글에서 핵심은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1년(1월 1일 ~ 12월 31일) 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된 의료비 중 본인이 낸 금액이 소득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2024년 기준 지급 대상자는 213만 명 이상이었고 총 환급액은 2조 7천억 원, 1인당 평균 131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지급받을 대상이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기준 소득 분위별 상한액
| 소득 분위 | 연간 상한액 |
| 1분위 (저소득) | 87만 원 |
| 2 ~3분위 | 108만 원 |
| 4 ~5분위 | 162만 원 |
| 6 ~7분위 | 303만 원 |
| 8분위 | 414만 원 |
| 9분위 | 497만 원 |
| 10분위 (고소득) | 780만 원 |
예를 들어 소득 4 ~ 5분위인 직장인이 1년간 병원비로 300만 원 냈다면, 상한액 162만 원을 초과한 138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단, 비급여 항목(도수치료, 영양제 주사, 선택진료비 등), 선별 급여, 임플란드,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등은 제외됩니다.
병원비 환급받는 방법 자동 및 직접 신청
자동 지급 (가장 편한 방법)
공단에 사전지급 동의 계좌를 미리 등록해 두면, 대상자가 되는 해에 별도 신청 없이 등록 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직접 신청
안내문을 받았거나 조회 후 환급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 아래 방법으로 신청합니다.
방법 1. 전화: 1577-1000 (본인 명의 계좌로 신청가능)
방법 2. 앱: The건강보험 앱에서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3. 온라인: 건강보험공단 >> 민원신청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방법 4. 방문: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
환급 안내는 매년 8월 말 ~ 9월 초에 시작됩니다. 안내문을 못 받았어도 위 방법으로 조회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에는 소멸시효(3년)가 있으므로, 해마다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 한 통으로 확인하는 방법
1577-1000으로 전화 > 환급을 조회 신청 >> 본인 확인 후 즉시 조회 가능 >> 몇 분 안에 환급 대상인지 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다.
돌려 받을 수 있는 돈은 꼭 돌려 받으세요. 지인분들에게 알려준다면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