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력을 보거나 4월 중순 정도 되면 매년 거론되는 근로자의 날 과연 누가 쉬는 것이고 어떤 정의와 세계적으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고 살펴보자.
근로자의 날의 의미
근로자의 날은 매년 5월 1일 전 세계적으로 특별한 날이다. 노동 운동과 근로자의 권익을 위한 노력을 기리는 날로서, 근로자들의 공로와 희생을 인정하고 생활과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재확인하는 시간이다.
근로자의 날 역사
이 날은 한국에만 있는 날이 아니고 세계적으로도 국제 노동의 날에 해당하는 기념 일로,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8 만 명의 노동자들이 거리 파업 집회를 연 것을 시초로 한다. 한국에서는 1958년 대한 노동 총 연맹 창립 일인 3월 10일 노동절로 정했고, 1963년 4월 17에 국가 재건 최고 회의에서 근로자의 날로 이름을 바꾸었다.
근로자의 날의 법적 지위와 대한 오해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었다. 이 날은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되새기고 노동의 존엄성을 기리기 위한 시간으로 근로 조건의 개선과 근로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목적이다. 근로자의 날은 특정 법률인 근로자의 날 제정 법률에 의해 근로 기준 법을 적용 받는 사업장에서만 공식적으로 쉴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공무원, 특수 고용 직종 사자 일부 사립 기관 직원 등 근로 기준 법 적용 대상이 아닌 집단은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적으로 근무를 해야 한다.
근로자의 날에 대한 권리
근로 기준 법을 적용 받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휴무를 취할 수 있지만, 공무원이나 국공립 교육 기관, 우체국, 행정 복지 센터 등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택배 기사와 같은 특수 고용 노동자들도 근로 기준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 또한 휴무 없이 일상적인 업무를 진행하게 된다. 이처럼 근로자의 날은 우리 사회의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권리와 노동의 가치를 되새기는 중요한 날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국민이 동일하게 휴무를 누리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