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동자 통장 가입 조건 신청 방법 해당 조건

경기도 노동자 통장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 ~ 39세 청년이 매월 10만 원을 2년간 저축하면 만기 시 총 최대 580만 원(현금 480만 원 + 지역화폐 100만 원)의 자산을 마련할 수 있게 지원하는 자산 형성 및 자립 지원 사업이다.

경기도 노동자 통장 가입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 경기도 거주 청년(1984.05.25 ~ 2005.5.24 출생자)
– 병역의무 이행자는 이행 기간만큼 신청 가능 연령이 연장(최대 42세)
– 공고일 기준 근로 중인 자(근로유형 무관, 휴직자 포함) 단 국가 근로 장학생은 불가
– 본인 및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120% 이하

경기도 노동자 청년사업자 및 소상공인 일부 해당

지원 대상에는 ‘근로 중인 자’가 명시 되어 있지만 소상공인도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소상공인을 증명할 수 있는 ‘소상공인 확인서’ 등의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다.

단 사무실 없는 프리랜서, 무고용 자영업자 등은 자격 요건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근로 중’의 정의와 실제 사업 유형(상시 근로자 유무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청년 사업자/ 소상공인 사업자 등록이 있고 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를 제출하면 가산점(3점)이 부여된다. 가구 소득은 중위 120% 이하 등 기타 공통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소상공인 또는 청년 사업자도 근로 중이고, 기타 지원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경기도 노동자 통장 지원이 가능합니다.

경기도 노동자 통장 신청 기간 및 방법

1. 신청 기간 확인

– 2025년 8월 1일 금요일 09:00 ~ 8월 18일 월요일 18:00 까지 신청 가능

2. 경기도 노동자 통장 온라인 신청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공식 홈페이지 접속 → 경기도 노동자 통장 로그인 필수
–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 필수 서류 첨부 : 신분증, 소득증빙서류, 근로 증빙서류, 소상공인 확인서(소상공인 또는 청년사업자일 경우)
– 약관 동의 및 신청 완료
– 문의 (콜센터 031- 267-9360)

경기도 노동자 통장 신청서

3. 신청 후 절차

– 접수 확인 문자 또는 이메일 수신
– 선정 결과 발표 대기( 추후 사이트 공지 또는 개별 통지)
– 선정될 경우 2년간 매월 10만 원 저축 시작

기타 자격 및 세부사항 제출서류 등은 접수 공고문 또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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